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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19 2019고단2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4:3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비봉등산길 3에 있는 녹동6구 회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전진하여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12년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상태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그 위험성은 비교적 적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아주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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