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2:3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08년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교통사고는 야기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