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4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위 모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위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 상당을 생수에 녹인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포터차량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5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D(제1, 2회), H(제1, 3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