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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경 구리시 B아파트 504동 17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포털싸이트인 네이버의 지식인 게시판을 통해서 휴대폰 소액결제 광고를 게재하여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11번가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특정 판매자의 커피믹스 제품을 휴대폰 결제 방식을 통해 매입케 한 다음 위 커피믹스 제품을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하도록 한 후 위 물품대금 중 선이자를 제한 금액을 소액 대출금 명목으로 대출 신청자들에게 지급하는 일명 ‘핸드폰깡’을 통해 소액 대출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성명불상자(C)자로부터 87,120원의 휴대폰 소액 대출 신청을 받아 선이자 약 15%를 제한 금액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서 합계 6,180,350원 상당을 대출하여 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3.경 제1항과 같이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성명불상자(C)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커피믹스를 구매하도록 한 후 약 15% 할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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