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1.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2012고합1042]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피해자 C(여, 31세)을 처음 만나 2011년 10월경부터 약 1년간 피해자와 동거하였으나 2012년 10월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의 동거생활을 청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곤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1. 01:1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B01호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E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안방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밀어 부딪히게 하고, 침대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네가 얼굴에 화상이라도 입으면 네가 안 나갈래, 눈 하나 병신 되면 집 밖에 안 나갈래, 경찰에 신고해봐, 니네 엄마한테 신고해봐, 니네 엄마 오면 니네 엄마랑 니 새끼 다 죽여 버리게, 차라리 너 죽이고 징역 들어가는 게 낫다”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윗도리를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모두 탈의하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핥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원피스 잠옷으로 갈아입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뺀 후 냄새를 맡으며 피해자에게"내가 앞으로 딴 새끼들 냄새 맡으면서 살아야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