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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4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 및 향정신성 의약품인 엠디엠에이(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1. 2008. 8. 26. 21:50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30,000원을 송금받고, 2008. 8. 27.경부터

8. 29.경까지 사이 22: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D에게 대마초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고,

2. D과 비용을 갹출하여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D은 2008. 11. 18. 16:00경 G이 지정해 준 통장 계좌로 엑스터시 대금 700,000원을 미리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2008. 11. 20. D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분담금 400,000원을 송금한 후 2008. 11. 20.경부터 11. 21.경까지 사이 22:00경 서울 용산구 J 소재 “K” 주변에 세워둔 피고인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엑스터시 5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고,

3. 2011. 2.경부터 3.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16:0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D의 사무실 앞길에 세워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1,000,000원을 건네받고 대마초 약 1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고,

4. 2012. 11. 12. 01:30경 서울 용산구 M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개비의 담배 잎을 꺼내고 대마초 약 0.5그램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5. 2012. 11. 11. 15:3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 예식장에서 F으로부터 대마초 약 4그램을 건네받은 후, 위 4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 약 3.47그램을 자신의 배낭 안에 넣어, 2012. 11. 17. 16: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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