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두산위브 공사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탄현 SBS 방면에서 탄현2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소유인 위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81,40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