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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690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 D, E를 각 벌금 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10. 9.경부터 2012. 4. 4.까지 서울 강남구 F 마사지에서 마사지실 6개, 침대베드 15개, 탈의실 2개, 직원대기실 1개의 시설을 갖추고 C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안마 행위를 하도록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77,000원에서 150,000원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2. 1.경부터 2012. 4. 4.까지 위 F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전신 지압치료를 하여주고, 안마요금의 50%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1. 4.경부터 2012. 4. 4.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전신 지압치료를 하여주고, 안마요금의 50%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1. 6.경부터 2012. 4. 4.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전신 지압치료를 하여주고, 안마요금의 50%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2. 4. 4.경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전신 지압치료를 하여주고, 안마요금의 50%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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