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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1.19 2019노173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뺨을 밀고 팔을 잡아당겼다는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한다.

또한 CCTV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든 점, 그 당시 피해자 D이 바닥에 넘어져 누워있었던 점, 범행 전 약 10분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배를 들이밀며 시비를 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해악의 의사가 인정되므로 이를 일시적 분노 표시로 보아 특수협박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과 제1심의 증인신문에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 방법을 고려하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함부로 제1심과 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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