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위 아파트 통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이전에 위 아파트 입주자인 C가 익명으로 피고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통장 겸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문제 삼는 유인물을 수차례 배포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 C의 개인정보인 ‘찌라시 배부인(D호, C, 2018. 2. 23. 전입)’을 기재한 ‘입주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부착하고, 2018. 8. 23.경 위 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위 C의 개인정보인 ‘D호 C, 전입(2018. 2. 23.)’을 기재한 ’입주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배포하여 총 2회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위 C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공고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제출-전입신고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작성 통지문 및 피의자 작성 공고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