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은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5.경부터 2008. 5.경까지 서울 성동구 E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고, 피고인 B은 2008. 5.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고, 피고인 C은 2006. 8. 24.경부터 2011. 1. 11.경까지 위 E 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관리비(순수관리비, 대손충당금)와 외부차량 주차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24.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입금된 E 외부차량 주차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7. 9. 24.경 1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45,395,868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12. 24.경부터 2010. 1. 26.경까지 전임회장인 A로부터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에 대한 변제금 합계 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8. 12. 24.경 1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경 E관리소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입금된 관리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8. 5. 23.경 30,342,65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62,035,919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