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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655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1. 7.경 한국에서 중국으로 무역대금 명목으로 송금을 원하는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9,200,000원을 입금받은 후, 중국 광저우시 백운구에서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B에게 9,200,000원에 해당하는 위엔화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5.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E으로부터 19,000,000원에 해당하는 위엔화를 지급받은 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서 위 E 명의 계좌(계좌번호 : F)로 1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 7.경부터 201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02회에 걸쳐 3,420,314,700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고, 2008. 5. 11.경부터 201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총 131회에 걸쳐 1,571,023,170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서, 피의자 통장 입금자별 거래내역 요약, 피의자 통장 출금자별 거래내역 요약, 각 계좌조회서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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