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1톤 화물트럭의 경우 차량 창문 사이로 노끈을 집어넣고 잠금 장치에 걸어 위로 들어올리면 차량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톤 트럭 안으로 침입한 후 차량 안에 보관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9. 03:00경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이용하여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현대 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2. 00: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이면도로 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신한화물운전자복지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7. 03: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이면도로 상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3,000원, 서울교통카드 1매, 티머니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30. 01: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이면도로 상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담배 반갑, 시알리스 20정, 티머니카드 2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9. 07: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H에서, 약 91,290원 상당의 식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