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은 2016. 10.경~11.경 사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D)에 ‘육변기는 개처럼 기어서 변기처럼 사용해야ㅎㅎ 변기물을 맛있게 먹는 걸레년ㅎㅎㅎ 다른 이쁜 섭년들도 길러주고 싶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 B의 자위 사진, 나체로 침대에서 ‘V' 표시를 하고 있는 사진 등 2장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성관계 직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에 팔로우 한 ‘E’, ‘F’,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직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파일 첨부) 및 첨부된 CD
1. 트위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