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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8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6. 00:54경 서울 종로구 B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4세, 남)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때려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 14일의 ‘우하완와부 좌상, 비골부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피해자가 폭행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도와 순찰차에 피고인을 탑승시키던 서울경찰청 2기동단 21중대 소속 의무경찰 F에게 발길질을 하여 복부를 3대 걷어 차고, 같은 소속 의무경찰 G에게 발길질을 하여 복부를 2대 걷어차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D파출소에서 운행하는 HSM3 순2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된 이후 양발로 문짝 내부를 수십회 발로 차 그 충격으로 순찰차 외부에 부착된 썬바이져가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고, 문짝 상단부가 바깥쪽으로 휘어지게 하고, 유리창이 바깥쪽으로 밀려 나가게 하는 등 관공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 파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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