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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23:15경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아니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현동 402호 보광아파트 앞길을 306보충대 방면에서 영석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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