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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0.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현동 250 보광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영석고등학교 방면에서 306보충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보광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3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125cc 마그마 이륜차량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근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일반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감경 영역)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1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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