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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3 2012고정53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 B과의 감정이 있고, 김천시 C번지.

토지에 주택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위 B 등 다수인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농로의 입구 양쪽에 쇠말뚝을 박고 쇠사슬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막기 시작하여, 2010. 10. 초순경 철문을 설치하여 막음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행위로 2011.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선고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3. 2. 10:00경 김천시 C번지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인 대문 앞에 피고인 소유 D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막음으로써 B 등 다수인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2.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 등 다수인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교통방해 추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주차한 사실은 있으나,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려는 범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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