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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21 2012고단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2010년경 농협에 약 5,800만 원의 대출금채무, 농약대금 등 약 200만 원의 개인채무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매월 지급하여야 할 이자, 생활비, 집수리비 등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대금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고 이를 갚거나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0. 1. 4.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230만 원만 빌려주소. 여기 내 통장과 현금카드를 가져가고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내일 동장님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빌려간 230만 원을 찾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동장인 D으로부터 받을 돈이 100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 그 또한 D으로부터 2010. 1. 5.경에 변제받기로 한 것도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10. 12.경 경북 의성군 F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에게 볏짚구입대금으로 지급한 1,000만 원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줄테니 나머지 500만 원은 2011년도 볏짚구입대금으로 이월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모두 영농자금 이자, 집수리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볏짚구입대금을 이월받더라도 볏짚을 구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년도 볏짚구입대금으로 이월받아 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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