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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2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언쟁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업 중이던 교실로 갑자기 들어와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수업을 진행하려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닫지 못하게 버텼으며, 그로 인해 수업을 받던 어린 학생들이 모두 긴장된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의 교실 옆에서 수업 중이던 E이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옆 교실에서 쾅쾅거리는 소리가 나고 벽도 흔들렸으며, 피고인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원심 제1회 공판조서), 피고인의 이 사건 경위 및 경과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CCTV 영상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교실 옆에서 수업 중이던 교실에까지 쿵쿵거리는 소리와 피고인이 소리 지르는 것이 들릴 정도였던 점, 피고인은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이 수업 중이던 교실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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