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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11.13 2019고단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05: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후포 쪽에서 울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편도 1차로를 선행하던 승용차가 적색 정지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제대로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대기 중인 선행차량을 피해 차로를 급격히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0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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