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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04 2019고단1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14:51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북천면 신촌안길 4에 있는 북천코스모스 교차로 앞 왕복 2차로의 2번 국도를 진주 완사 쪽에서 북천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이 피고인 승용차 왼쪽 뒷문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18. 15:31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최근 40년 이상 처벌받은 적 없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환경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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