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나10654
구상금
Text

1. Defendant B’s appeal shall be dismissed;

2.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the parts of Defendant C and D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legitimacy of the defendants' subsequent appeal

A. The following facts are apparent in the record, or obvious to this court, whether the appeal for the subsequent completion by Defendant B is lawful or not.

㈎ 원고는 2013. 10. 28.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F, G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이 2013. 11. 5. 피고 B에 대하여 소장 및 소송안내서를 ‘대구 동구 H’로 송달하였으나, 2013. 11. 11.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주소보정을 거쳐 2013. 11. 26. 피고 B에 대하여 소장 및 소송안내서를 ‘대구 동구 I, 509동 405호’로 송달하였으나, 2013. 11. 29.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가, 2013. 12. 13. 다시 소장 및 소송안내서를 ‘대구 동구 I, 509동 405호’로 송달하여, 피고 B의 모인 제1심 공동피고 F가 2013. 12. 26. 동거인 자격으로 이를 수령하였고, 2014. 3. 14. 피고 B에 대하여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역시 제1심 공동피고 F가 2014. 3. 18. 동거인 자격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 피고 B는 제1회 변론기일(2014. 4. 10.)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4. 10.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 제1심 법원은 2014. 4. 21. 위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2014. 4. 30.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4. 5. 15.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 그에 따라 제1심 판결이 2014. 5. 29. 확정된 것으로 처리되었고, 그 후 피고 B는 2014. 6. 18.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 C, D와 더불어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2) If a copy of the judgment, the original copy of the judgment, etc. were served by public notice,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the defendant shall be deemed to have failed to know the service of the judgment without negligence. In such a case, the defendant shall not be held liabl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