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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2고정1782
저작권법위반등
Text

Defendant

A A A Fines of 10,00,000 won, Defendant B, C, and D of each fine of 3,00,000,000 won, Defendant EFA, and Defendant EFA.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 및 관련자 직업, 직책, 범행배경 등] I은 서울 서초구 J빌딩 소재 영어전문 교육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교육그룹 E 교육그룹은 (주)E어학원, (주)E어학연구소, (주)L, (주)M, (주)E, (주)E종로의 6개 비상장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법인들의 주주는 I, I의 처 N, I의 아들 O 또는 I, N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E어학원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I 1인이 절대적으로 위 6개 법인을 소유, 지배하고 있음 의 실질적 최고 운영자로서 소장이고, K은 E 교육그룹 산하인 주식회사 E어학원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실제로는 본부장이며, 피고인 A은 E 교육그룹 산하 주식회사 E어학연구소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실제로는 연구실장이고, 피고인 B은 E어학연구소 과장으로서 토익(TOEIC) 총괄 팀장이며, 피고인 C은 E어학연구소 과장으로 텝스(TEPS) 총괄 팀장이고, 피고인 D은 E 교육그룹 마케팅 차장으로 각종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불법적으로 빼내기 위한 녹음녹화용 각종 장비를 관리하며 마케팅 직원 등에게 녹음녹화 지시 등을 하는 자이며{피고인 D은 형식적으로는 (주)L 소속이나, E 교육그룹은 실질적으로는 각 법인별로 조직 및 구조가 나누어져 있지 아니하고, E 교육그룹 산하에 6개 법인을 통할하는 관리부, 마케팅부, 연구실로 조직 및 구조가 나누어져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E어학원, 피고인 주식회사 E어학연구소는 각 영어전문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Defendants, I, and K shall reproduce the examination questions that have been deducted, utilize various English teaching materials and lectures issued by the E Education Group as materials, and also post the examination questions that have been deducted on the E-Internet website where many unspecified persons visit in real time, thereby making the general public such as English examine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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