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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981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 30. 21:3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315동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사 D에게 위층 할머니가 너무 시끄러우니 해결해달라며 205호로 올라가서 출입문을 소란스럽게 두드리고 시끄럽게 하여, 위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이 씨발놈들아! 경찰관이 그것도 해결안해주나, 씨발놈들아!”, “씨발놈들아! 그것도 해결 안 해주려면 우리 집 대문을 왜 두드려 날 나오게 했느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어깨를 잡아당기며 발로 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of police officers in relation to 112 reporting processing dutie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police statement law to D;

1.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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