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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630〕

1.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불상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제천시 E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6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부근에 있는 농협에 가서 D이 불러준 계좌로 위 6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D이 시외버스 수하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위 2.항과 같은 날) 제천시 F모텔 객실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제천시 E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8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부근에 있는 농협에 가서 D이 불러준 계좌로 위 8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D이 시외버스 수하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위 3.항과 같은 날) 제천시 F모텔 객실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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