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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6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567』

1. 피고인은 2012. 4. 2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일 내에 이자도 주고, 원금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만 9,000만원이 넘게 있었고, 기존 채무의 이자를 갚기에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있었을 뿐, 그 돈으로 장사를 하여 그 이익금과 원금을 2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8848』

2. 피고인은 2012. 4. 15.경 부산 서구 E 의료기 홍보관에서 피해자 F에게 ‘친구가 국제시장에서 일본과 보따리장사를 하는데 물건 구입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0만원의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이율의 사채를 빌려 쓰고 있어 위 차용금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100만원, 2012. 4. 19.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2. 4. 23.경 같은 계좌로 2,670만원, 2012. 4. 2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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