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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3고단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3. 02:12경 서울 구로구 C 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인 ICON 하이브리드픽시 자전거를 발견하고 번호키를 돌려 시정장치를 푼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4.경 서울 구로구 E 부근 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입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미니벨로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7. 08:00경 광명시 F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 1층 계단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H,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복역 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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