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한 차례 잡았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황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