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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driving of Bone Star Co., Ltd.

피고인은 2014. 5.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골삼거리에서 옥현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무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정지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나아가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위와 같은 충격으로 옆으로 튕겨나가 피해자 I(32세) 운전의 J K7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K(여, 2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L(여, 3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each traffic accident-related person C, K, E, G, I, L;

1. A report on the occurrence of each traffic accident, a survey report on actual condition, and a photograph of the accident site;

1. A written instruction from an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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