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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3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07: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을 지나가던 중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않았으므로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기를 삽입한 것이 맞고 처음에는 손가락을 삽입했다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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