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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17 2019고정61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선불 유심 삽니다“라고 검색하여 불상자와 대화하여, 선불유심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조건으로 1대당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자필로 작성한 선불 요금제 핸드폰 개통확인서, 신분증과 개통확인서를 들고 찍은 사진을 C으로 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피고인 명의 휴대폰(D)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가입 사실 확인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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