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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35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5. 11. 22: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 ‘D’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전에 행패를 부린 적인 있어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위 주점 입구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건물 1층 입구 쪽에서 병을 깨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위 주점 안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무서워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1. 23:00경 1항 기재 건물 3층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성인피시방 'F‘에 들어가 “개새끼! 주인 나오라고 해.”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있는 방의 문을 열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허락 없이 꺼내 마시다 마시던 음료수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큰소리를 지르며 위협을 하여 손님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겁이 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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