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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단16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빌딩 301호에 있는 상호가 없는 오락실을 운영하였고, C(2012. 6. 21.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D(2009. 10. 13. 벌금 500만 원 선고 확정), E(2009. 9. 12. 벌금 300만 원 선고 확정), F(2009. 9. 12. 벌금 500만 원 선고 확정)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2.경부터 2008. 11. 4.경까지 위 오락실에 약 30평의 규모에서 컴퓨터 본체 43대, 모니터 44대를 설치하여 놓고 컴퓨터에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 이상의 금액을 받아 그곳 계산대에 비치되어 있는 충천카드에 동일한 금액을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인식기를 통하여 게임기 점수란에 10,000원당 10,000점의 점수가 부여되게 한 후, 게임기 버튼을 누르게 하여 게임기 화면에 같은 무늬 또는 숫자가 열을 맞추어 일치하거나 고래가 나타날 경우 정해진 점수를 주고 이에 따라 10,000점 당 10,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C는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무전기를 가지고 오락실 밖에서 망을 보며, D, E, F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에 이용되는 카드를 충전하여 주거나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통하여 환전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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