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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9 2019고합7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2호), 칼집 1개(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년 말경 김천시 C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52세, 여)를 알게 되어 1년 전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게 말하고 다니며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2019. 8. 30. 22:08경 위 D 노래연습장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D 노래연습장 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가지고 간 손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7cm, 칼날길이 7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목 부위를 베고, 이를 막고자 팔을 붙잡는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발로 차고, 내실 밖 복도로 도망나온 피해자를 뒤 따라 나와 위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찌르고,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베고,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5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도망을 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위 칼로 찌르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F(47세, 여)가 옆에서 E를 감싸며 피고인을 말리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검지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 번째 손가락에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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