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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0.12.15.선고 2010나5948 판결
예탁금반환등
Cases

2010Na5948 Return, etc. of deposits

Plaintiff, Appellant and Appellant

1. Long-○○ (OO -OOO);

2. Gao (OO -OOO).

Plaintiff 1 and 2’s address ○○-dong ○○○ OOOCO Ampha

T ○ ○○○○

3. ○○○ (0000 - 00000).

서울 ○○구 ○○동 ○○ ○○ 팰리스 OOO - 000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efendant-Appellee] Defendant 1 and 3 others

Defendant, Appellants and Appellants

○○○ Securities Company

Seoul ○○○○○○○○ 00 Dong 00 - 00

○○○

Law Firm Gyeong-woo,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Attorney Choi Won-young, and Tae-gu

Defendant, Appellant

OptionalO (OOO - OOOO)

O-dong O-dong ○ OO-O-O-O00

Seoul ○○○-gu ○1 Dong ○○○○○-house (501)

The first instance judgment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Decision 2007Gahap20328 Decided October 23, 2009

Conclusion of Pleadings

October 20, 2010

Imposition of Judgment

December 15, 2010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against the defendant dedicated ○ is dismissed.

2.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the part on Defendant ○○ Securities Co., Ltd. among the judgment is modified as follows.

가. 피고 ○○○○증권 주식회사는 피고 임○○과 각자, 원고 장○○에게 2, 169, 056, 351원 중 1, 807, 546, 959원 및 그 중 1, 803, 648, 759원에 대하여는 2007. 6. 1. 부터, 3, 898, 199원에 대하여는 2007. 6. 26. 부터, 원고 박○○에게 3, 010, 001, 734원 중 2, 508, 334, 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 부터, 원고 장▲ ▲에게 779, 769, 017원 중 649, 807, 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 부터, 각 2010. 12. 15.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B.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gainst Defendant ○○○ Securities Co., Ltd. are dismissed.

C. The above paragraph (a) can be provisionally executed.

3. The plaintiffs bear the costs of appeal against ○○○○ Securities Co., Ltd., and the total costs of appeal arising between the plaintiffs and Defendant ○○○ Securities Co., Ltd. are divided into two minutes, and the remainder is borne by the plaintiffs, and Defendant ○○ Securities Co., Ltd., respectively.

Purport of claim and appeal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3, 634, 093, 918 won to each Plaintiff ○○○○; 5,016, 669, 557 won to Plaintiff ○○○; and 5,010 won to each Plaintiff ○○○.

고 장▲▲에게 1, 363, 544, 95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6. 1. 부터 이 사건 소장

Until the service date of a duplicate, 5% per annum and 20%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Korea shall pay the same amount of money.

Purport of appeal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s is revoked. Defendant ○○ Securities Co., Ltd.

원고 장○○에게 2, 188, 056, 351원, 원고 박○○에게 3, 010, 001, 734원, 원고 장▲▲에게

843, 698, 940 Won and each of the above amounts 5% per annum from June 1, 2007 to October 23, 2009;

The defendant shall pay 20% interest per annum from the following day to the day of full payment.

○○○○ Securities Co., Ltd. and each of the plaintiffs ○○○○ Securities Co., Ltd., among KRW 2,188,056,351.

1, 456, 037, 567원, 원고 박○○에게 3, 010, 001, 734원 중 2, 006, 667, 823원, 원고 장▲▲에

In addition, KRW 583, 775, 939 out of KRW 843, 698, 940 and each of the above amounts shall be from June 1, 2007 to 209.

10. 5% per annum until December 23, 200, and 20%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y of full payment.

H. D. D.

Defendant ○○○ Securities Co., Ltd.: The part against Defendant ○○ Securities Co., Ltd. among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 plaintiffs' claims corresponding to the cancellation are all dismissed.

Reasons

1. Basic facts

(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피고 ○○○○증권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회사 ' 라 한다 ) 는 금융선물, 옵션의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임○○은 피고 회사 ▲▲지점의 영업담당 직원이며, 원고 장○○, 박○○는 부부, 원고 장▲▲은 위 부부의 아들로 피고 임○○에게 선물옵션거래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투자자들이다 .

나. 원고 장▲▲의 계좌 개설 및 투자 내역 ( 1 ) 원고 장▲▲은 피고 임○○으로부터 선물옵션거래를 권유받고 2005. 6. 9. 위 ▲ ▲ 지점에서 선물옵션계좌 ( 계좌번호 ○○○ - ○○ - ○○○○○○ ) 를 개설하고 피고 임○○에게 선물옵션거래를 일임하였다. 한편 피고 임○○은 원고 장▲▲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운용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차명계좌로 이체하여 운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원고 장▲▲은 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 장▲▲은 2005. 6. 14. 원고 장○○으로부터 1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위 선물옵션계좌에 입급하였다가, 피고 임○○이 제안한 차명계좌인 정▲▲ 명의의 선물옵션계좌에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같은 날 위 1억 원을 인출하여 ( 인터넷뱅킹을 통해 원고 장▲▲의 ●●은행 계좌를 거쳐 ) 피고 임○○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피고 임○○은 위 1억 원을 정▼▼ 등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반환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그 후 피고 임○○은 원고 장▲▲이 투자금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함에 따라 2005. 7. 27. 원고 장▲▲ 명의의 선물옵션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고, 이를 확인한 원고 장▲▲이 같은 날 위 1억 원을 인출하여 ( 인터넷뱅킹을 통해 원고 장▲▲의 ●●은행 계좌를 거쳐 ) 다시 피고 임○○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피고 임○○은 위 1억 원 중 5, 000만 원은 2005. 7. 28. 자신이 운용하던 차명계좌인 정▲▲ 명의의 선물옵션계좌에 입금하였으나, 나머지 5, 000만원은 선물옵션거래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최○○, 임○○에게 투자금 반환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

( 2 ) 피고 임○○은 위와 같이 원고 장▲▲의 투자금 1억 원 전액을 선물옵션거래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투자수익이 없었음에도 투자금 운용수익이라고 하면서 원고 장▲▲의 MMF계좌로 2005. 7. 27. 에 129만 원, 2005. 9. 2. 에 165만 원, 원고 장▲▲의 ●●은행 계좌로 2005. 8. 12. 에 880만 원, 2005. 8. 18. 에 95만 원, 2005. 8. 23. 에 75만 원, 2005. 9. 2. 에 550만 원 합계 1, 894만 원을 각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원고 장▲ ▲을 기망하였다 .

( 3 ) 이에 속아 원고 장▲▲은 2005. 9. 29. 추가 투자금 1억 5, 000만 원을 피고 임OO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 임○○은 위 1억 5, 000만 원 중 2005. 9. 29. 에 5, 000만 원, 2005. 9. 30. 에 5, 000만 원 합계 1억 원만 정▲▲ 명의의 선물옵션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 임○○은 원고 장▲▲의 투자금 합계 2억 5천만 원 ( = 2005. 6. 14. 자 1억 원 + 2005. 9. 29. 자 1억 5천만 원 ) 에 대한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원고 장▲▲을 속이고 투자금 운용수익이라고 하면서 원고 장▲▲의 위 MMF 계좌 및 ●●은행 계좌로 2005. 10. 7. 부터 2006. 3. 14. 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8, 973만 원을 각 입금해 주었다 . ( 4 ) 이에 속아 원고 장▲▲은 2006. 3. 21. 추가로 7억 원을 투자하는 등 2006 .

10. up to 31.3, a total of KRW 1.74 billion deposited into its futures option account.

다. 원고 장▲▲의 주식매입요청 ( 1 ) 위와 같은 피고 임○○의 기망으로 투자금의 손실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고 장▲▲은 2006. 7. 20. 피고 임○○에게 자신의 선물옵션거래 투자금으로 증권 주식 81만 주 정도를 매입해 달라고 하면서 원고 장○○ 등이 매입한 1, 240만 주 상당을 포함하여 특수관계인들의 매입지분이 증권 발행주식의 5 % 에 해당하므로 지분취득 관련 공시 업무도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 2 ) 그러나 당시 원고 장▲▲ 명의의 선물옵션계좌 및 정▲▲ 명의의 선물옵션계 좌에서는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증권 주식을 매입할 자금이 없어 1증권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 임○○은 마치 원고 장▲▲이 투자한 선물옵션거래 투자금 및 수익금으로 1 증권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공시를 하기 위하여 ▲▲지점의 지점장인 김○○에게 보고를 하였다. 김○○는 2006. 7. 21. 경 피고 임○○으로부터 공시 대행 업무보고를 받는 한편, 홍○○으로부터 공시에 첨부해야 될 매매보고서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 금감위로부터 일단 공시한 다음 매매보고서 등은 추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도 좋다는 확답을 받았다 ' 는 피고 임○○의 보고를 믿고, 피고 임○○과 홍○○에게 일단 공시를 띄우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 임○○이 공시 관련 기본양식에 주식변동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홍○○에게 건네주어, 홍○○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닷트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주식변동 세부내역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공시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원고 장○○, 장▲▲ 등이 약 1, 322만 주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공시가 되도록 하였다. 그 후 김○○는 2006. 7. 26. 경 정정 공시를 하면서도 홍○○으로부터 원고 장▲▲에 대한 매매보고서가 여전히 누락되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피고 임○○에게 매매보고서를 보완하

라고 지시하였을 뿐 추가로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그 외에도 피고 임○○은 2007. 3. 22. 원고 장▲▲으로부터 위 증권 주식 약 81만 주의 매도와 함께 이에 대한 공시업무의 대행을 요청받고서, 위 약 81만 주의 매도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도한 것처럼 금융감독원에 허위의 공시서류를 제출하였다 ) .

라. 원고 장○○, 박○○의 계좌 개설 및 투자 내역 ( 1 )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공시가 이루어지자 아들인 원고 장▲▲이 피고 임○○에게 맡긴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면서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믿게 된 원고 장○○ ( 계좌번호 ○○○ - ○○ - ○○○○○○ ), 박○○ ( 계좌번호 OOO - OO - 00000O ) 는 2006. 11. 29. 위 ▲▲지점에 각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고, 피고 임○○에게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선물옵션거래를 일임하게 되었다 . ( 2 ) 그 후 원고 장○○은 2006. 12. 1. 부터 2007. 3. 29. 까지 총 2, 029, 524, 866원을 , 원고 박○○는 2006. 12. 1. 부터 2007. 3. 29. 까지 총 4, 787, 596, 822원을 각 자신들의 위 선물옵션계좌에 입금하였다 .

( 3 ) 한편, 피고 임○○이 원고 장○○, 박○○에게 그들의 투자금을 원고 장▲▲ 명의의 선물옵션계좌에서 운용하겠다고 제안함으로써, 원고 장○○은 2006. 12. 4 .

568, 748, 064원, 2007. 1. 4. 1, 953, 901, 014원 총 2, 522, 649, 078원을, 원고 박○○는 2006 . 12. 4. 923, 106, 852원, 2007. 1. 14. 331, 175, 041원, 2007. 4. 3. 2, 500, 000, 000원 총 3, 754, 281, 893원을 각 원고 장▲▲ 명의의 선물옵션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 임○○도 2005. 경부터 2007. 경 사이에 총 72, 000, 000원을 입금하였다 . ( 4 ) 그 후 원고 장○○은 본인 명의 선물계좌에서 2006. 12. 4. 부터 2007. 5. 31. 까지 총 720, 839, 161원을, 원고 박○○는 2006. 12. 4. 부터 2007. 5. 31. 까지 총 3, 452, 722, 667원을 각 출금하였다 .

마. 정▲▲ 명의 차명계좌 투자 내역

피고 임○○이 원고 장▲▲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원고 장○○은 1, 695, 000, 000원을, 원고 박○○는 3, 200, 000, 000원을 각 원고 장▲▲을 통하여, 원고 장▲▲은 982, 248, 273원을 각 피고 임○○이 지정하는 정▲▲ 명의의 선물옵션계좌 ( 계좌번호 ○○○ - ○○ - ○○○○○○ ) 또는 피고 임○○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입금하였다 .

F. Payment of the profits of the defendant YOO

피고 임○○은 차명계좌 운용수익 명목으로 원고 장○○의 MMF계좌 및 위탁계좌로 2006. 12. 29. 부터 2007. 5. 4. 까지 총 204, 720, 000원, 원고 박○○의 MMF계좌로 2006. 12. 29. 부터 2007. 3. 9. 까지 총 73, 780, 000원, 원고 장▲▲의 MMF계좌 및 ●●은행 계좌로 2005. 7. 27. 부터 2007. 4. 16. 까지 총 188, 880,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G. Counterfeiting and presenting a balance certificate by Defendant ○○○

Defendant Voluntary ○○ forged each of the Plaintiffs’ consignment statement, balance certificate, etc. around March 27, 2007, around April 9, 2007, around April 27, 2007, and around April 27, 2007, and presented these to the Plaintiff ○○○’s son’s son and the Plaintiff’s son.

H. Embezzlements by Defendant Mo○○

피고 임○○은 원고 장▲▲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 주면 정▲▲ 명의의 선물옵션계좌를 이용하여 투자하겠다고 하고서 2005. 6. 14. 경 원고 장▲▲으로부터 입금 받은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정▼▼ 등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5. 10. 경까지 사이에 별표 ' 횡령 내역 '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원고들로부터 입금받은 투자금 1, 114, 086, 63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I. Around April 207, 2007, Defendant Y○○○ requested withdrawal of KRW 3.5 billion out of his investment funds in order to pay 3.5 billion from the Plaintiff’s head of ○○○ and Y○○○○○○○’s stock loan (1). As such, the said Plaintiffs transferred the stocks held in BBBS’s stock account to the Defendant Company’s stock account, and made an alternative establishment, the said Plaintiffs recommended to transfer 6.96 million stocks from the said Plaintiffs to the Defendant Company’s stock account, thereby obtaining consent to transfer 6.96 million stocks from the said Plaintiffs to the Defendant Company.

(2) Thus, when the above shares were put into the Defendant Company’s share account, Defendant YOOO.

원고 장○○, 박○○의 허락 없이 피고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원고 장○○의 인감을 이용하여 원고 장○○ 명의의 담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위 증권 주식을 담보로 35억 원을 대출받아서는 원고 장○○, 박○○에게 마치 그들이 맡긴 투자금 중 일부인 것처럼 이를 전달하였다 .

(3) Since then, the Plaintiff’s head of the Plaintiff paid the Defendant Company KRW 3,526,79 from May 2, 2007 to June 26, 2007 (= principal + KRW 3,500,000,000 + interest + KRW 26,796,399) in order to release the Defendant’s security with the knowledge of the aforementioned stock security loan.

차. 투자 손실 ( 1 ) 피고 임○○이 원고들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운용손실은 원고들의 투자액에서 출금액을 공제한 다음 예탁금 이용료를 합산한 것으로, 원고 장○○의 투자금에 대한 운용손실은 2, 117, 071, 519원 ( = 원고 장○○ 명의 선물옵션계좌 손실 1, 309, 368, 441원 + 원고 장▲▲ 명의 선물옵션계좌 손실 807, 649, 078원 ), 원고 박○○의 투자금에 대한 운용손실은 1, 890, 449, 557원 ( = 원고 박○○ 명의 선물옵션계좌 손실 1, 336, 167, 664원 + 원고 장▲▲ 명의 선물옵션계좌 손실 554, 281, 893원 ), 원고 장▲▲의 투자금에 대한 운용손실은 489, 706, 755원에 이른다 . ( 2 ) 한편, 피고 임○○이 정▲▲ 명의의 선물옵션계좌를 이용하여 선물옵션거래를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실은 원고들의 투자금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익금과 피고 임○○이 횡령한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원고 장○○이 입은 손실은 1, 200, 632, 514원 , 원고 박○○가 입은 손실은 2, 705, 911, 346원, 원고 장▲▲이 입은 손실은 457, 777, 782원이 된다 .

(k) Criminal procedure related to the defendants

The defendant, on January 30, 2009, was found not guilty of the crime of occupational embezzlement, violation of the Futures Trading Act, fabrication of private documents, and uttering of the above investigation document in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and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Misappropriation of Trust). The defendant company was sentenced to a fine of KRW 10 million as a violation of the Futures Trading Act, and the defendants and the prosecutor appealed each appeal on May 14, 2009. The abov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May 21, 2009.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Nos. 1 through 14, Eul evidence Nos. 6 through 18, Eul evidence Nos. 24 through 33, Eul evidence No. 40 to 45,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plaintiffs' assertion and judgment

A. The assertion

원고들은, ① 피고 임○○의 수익보장약정, 부당권유, 포괄적 일임매매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 명의의 각 선물옵션계좌에서 운용손실을 입었고, 정▲▲ 명의의 차명계좌 및 피고 임○○에게 송금한 투자금에서도 운용손실을 입었으며, ② 피고 임○○의 횡령, 무단 주식담보대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횡령금 및 그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임○○과 공모하거나 피고 회사 지점장의 적극적인 묵인 내지 소극적인 조장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피고 임○○의 사용자로서 피고 임○○과 각자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B. Determination

(1) The part on the loss of operation by Defendant Mo○○ (A)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갑 제10, 11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임○○은 원고 장▲▲에게 월 6 %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 , 피고 임○○은 2005. 7. 27. 부터 2006. 3. 14. 까지 원고 장▲▲에게 투자금 운용수익이라고 하면서 투자금 2억 5, 000만 원에 대한 월 수익률 6 % 에 근접한 108, 670, 000원 ( = 1, 894만 원 + 8, 973만 원 ) 을 지급한 사실, 피고 임○○이 원고 장○○을 만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 실제로 원고들 및 정▲▲ 명의의 선물옵션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수익금을 지급하고 또한 수익금으로 증권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서류를 작성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 임○○의 기망에 의한 부당권유 및 수익보장약정으로 원고들 명의 및 정▲▲ 명의의 각 선물옵션계좌 또는 피고 임○○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투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Furthermore, the damages suffered by the plaintiffs due to the above illegal acts by the defendant Mo○○ is indicated in the following table.

(B) The embezzlement part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임○○이 별표 ' 횡령 내역 '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투자금 중 합계 1, 114, 086, 631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별표 순번 2번 2005. 7. 27. 자 5, 000만 원은 순번 1번 2005. 6. 14. 자 1억 원을 원고 장▲▲이 피고 임○○에게 입금한 다음 돌려받아 다시 2005. 7. 27. 피고 임○○에게 입금한 금액의 일부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원고 장▲ ▲의 손실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따라서 피고 임○○의 횡령으로 인한 원고별 손해액은 원고 장○○은 289, 647, 486원, 원고 박○○는 420, 308, 654원, 원고 장▲▲은 354, 130, 491원이 된다 .

(C) Interest arising from unauthorized Loan

According to the facts established above, it is acknowledged that Defendant ○○ without permission obtained a loan of KRW 3.5 billion to Plaintiff ○○○○○ as a security, and thereby, incurred a loss equivalent to interest of KRW 26,79, and KRW 26,79. On the other hand, Plaintiff ○○○ was a person who received reimbursement of KRW 19,00,000 from Defendant Y○○○ for the purpose of paying interest on stock loans.

Therefore, the amount of damages of the Plaintiff ○○○○○ due to Defendant 1’s unauthorized loan is KRW 7,796,399 ( = 26,796, 399, KRW 19,000, KRW 00). (D) Negligence set-off is set-off.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자산평가금액이 명시된 매분기별 운용보고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여 피고 회사에 확인하지 않은 점, 원고들이 피고 임○○에게 선물옵션거래를 일임한 후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하고서도 피고 임○○의 말만 믿고 이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한 점, 원고 장○○은 증권의 대주주로서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많고, 원고 장▲▲은 농업경제학을 전공하여 ○○○ 경영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원고들의 손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용손실 부분은 피고 임○○이 고의로 고위험 투기적 거래를 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거래시장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면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임○○의 책임을 원고들의 손해액의 6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

(e) Sub-decisions

그러므로, 피고 임○○은 원고 장○○에게 2, 169, 056, 351원 = ( 3, 317, 650, 033원 + 289, 647, 486원 + 7, 796, 399원 ) × 60 % }, 원고 박○○에게 3, 010, 001, 734원 ( = ( 4, 596, 360, 903원 + 420, 308, 654원 ) X 60 % }, 원고 장▲▲에게 779, 769, 017원 ( = ( 945, 484, 537원 + 354, 130, 491원 ) × 60 % }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임○○의 불법행위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7. 6. 1. 부터 피고 임○○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9. 10. 2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A claim against the Defendant Company (A) first, as to whether the Defendant Company conspireds with 1.5 billion won or jointly committed the above tort through the Defendant’s branch’s active or passive promotion, the Defendant Company received fees of KRW 1.5 billion from July 2005 to July 29, 207; Defendant Company received performance rates of KRW 400 million; Defendant Company received performance rates of KRW 200 million from Defendant Company’s sales of the instant futures options; Defendant Company’s offering of evidence submitted by the Plaintiffs, such as 7-2, 8-2, 9-4, and 5-2, and 6, 298, including the Plaintiff’s investment funds; Defendant Company’s offering of performance rates of KRW 70 million from Defendant Company to Defendant Company’s investment funds; and there is no lack of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Defendant Company conspireds with Defendant Company’s branch or Defendant Company’s internal control rules as to whether the instant futures options trading, including the old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former Futures Trading Act, the Securities Transaction Act, and the Defendant Company’s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s seen earlier, the tort against the Plaintiffs by Defendant Y○○ is recognized as having close relation to the Defendant Company’s original business, and the act of Defendant Y○○ is objectively acknowledged as falling under the scope of the Defendant Company’s business in appearance, as it is objectively acknowledged as falling under the scope of its business.

In regard to this, the defendant company asserts that it is not responsible because it fulfilled its duty of care and supervision over the defendant's Ma○○○, so even if it thoroughly educated the employees that it should not enter into a profit-backed agreement through ethical management expansion, compliance education, etc. as argued by the defendant company, it is not 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defendant company committed such general and abstract supervision, or that the defendant Ma○○ did so without notifying the defendant company,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support that the defendant company fulfilled its duty of care and supervision over Ma○○○.

In addition, as to the portion of futures trading in which Defendant Y○○ received investment money through a borrowed account, the Plaintiffs also knew, or did not know, due to gross negligence, that the above act by Defendant Y○○○ was not an act of performing his duties, and thus, the Defendant Company is not responsible for the Defendant Company. As such, it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Defendant Company alone was gross negligence that the Plaintiffs knew or did not know,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this.

Therefore, the defendant company is the employer of the defendant YO and the defendant YO and each of the plaintiffs are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damages.

(B) Damages

The amount of damages for each plaintiff's tort committed by the defendant YOO is as shown in the above (1).

(C) comparative negligence.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자산평가금액이 명시된 매분기별 운용보고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여 피고 회사에 확인하지 않은 점, 원고들이 피고 임○○에게 선물옵션거래를 일임한 후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하고서도 피고 임○○의 말만 믿고 이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한 점, 원고 장○○은 증권의 대주주로서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경험 이 많고, 원고 장▲▲은 농업경제학을 전공하여 ○○○ 경영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반면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당심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앞서 본 증권 발행주식 지분취득 관련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시 업무 대행 당시 피고 회사의 지점장 김○○가 위 공시에 첨부해야 될 매매보고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공시를 하라고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정정 공시 당시에도 원고 장▲▲에 대한 매매보고서가 누락된 사실을 보고받고도 단지 피고 임○○에게 보완 지시만 하고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은 점, 선물옵션계좌는 매매유의계좌에 해당하고, 원고들 계좌는 손실률이 과다하고 매매빈도가 높아 피고 본사에서 계좌의 관리자를 면담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일이 있음에도 피고 회사의 지점장인 김○○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고 임○○을 감시, 감독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 피고 회사의 책임을 원고들의 손해액의 5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 ( 3 )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임○○과 각자 위 ( 1 ) 의 ( 마 ) 항 기재 각 금원 중 원고 장○○에게 1, 807, 546, 959원 ( = 3, 615, 093, 918원 × 50 % ) 및 그 중 운용 손실 부분 및 횡령 부분에 해당하는 1, 803, 648, 759원에 대하여는 피고 임○○의 불법행위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7. 6. 1. 부터, 무단대출로 인한 이자 부분에 해당하는 3, 898, 199원에 대하여는 원고 장○○이 무단대출로 인한 원리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2007. 6. 26. 부터, 원고 박○○에게 2, 508, 334, 778원 ( = 5, 016, 669, 557원 × 50 % ), 원고 장▲▲에게 649, 807, 514원 ( = 1, 299, 615, 028원 × 50 % )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임○○의 불법행위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07. 6. 1. 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0. 12. 1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Conclusion

Therefore, each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against the Defendants is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each remaining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gainst the Defendant is just in conclusion, and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is unfair in part as it is unfair in conclusion. Thus, the appeal against the Defendant YO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company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modified as above.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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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 Yang Chang-chul

Judges Dok-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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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son shall be appo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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