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7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01:20경 서울 은평구 C 피씨방에서, 주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41세)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팔 좆같은 소리하네. 내가 피해준 게 뭐야, 이 좆같은 새끼는 무궁화 달았네. 이 씨팔놈아, 내가 너네들 때려서 빵에 1년 갔다 왔는데 확인해 봐라. 네가 경찰 옷만 안 입었으면 죽여버렸어. 내가 법에 대해서는 너네들보다 더 잘 알아 씨팔놈들아 한 번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112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