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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다29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7.6.15.(562),10083]
Main Issues

The case in which he has remarkably lost fairness by rash;

Summary of Judgment

In determining the price of this purchase and sale contract as land incorporated into the road site by the Plaintiff’s city, if the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Plaintiff were to enter the price of this case in KRW 21,100,000 per the ordinary unit price of the land of this case, which was determined by the resolution of the Plaintiff’s Preferred Property Deliberation Committee, in the course of preparing a statement of property price, it would be due to a warning that the public officials were to enter the amount in KRW 21,100,000 per ten times per the ordinary unit price of the land of this case, and the management party to the contract for the purchase and sale and employees who are the parties to the contract, were not found to have entered into the contract at the price of 21,00,000 won per the assessment price in the course of concluding the contract without finding any clerical error in the price of KRW 21,00 per 10,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104 of the Civil Act

Plaintiff-Appellant

Attorney Park Jae-i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Appellee

Attorney Yang Chang-han,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original decision

Seoul High Court Decision 75Na2872 delivered on November 5, 1976

Text

The original judgment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Seoul High Court.

Reasons

Judgment on the grounds of appeal by the Plaintiff’s Attorney;

원판결에서 원고의 본건 매매계약은 매매 당사자인 원고의 경솔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의 계약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본건 토지의 매매당시의 싯가는 도합 금 4,225,2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매매대금 16,974,300원은 당시의 싯가 금 4,225,200원에 비하여 4배 상당의 금액이 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가격차이만으로 위 매매계약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원고 산하 관재과 직원이 재산가격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본건 토지 사정가액 평당 금 2,100원을 금 21,000원으로 오기하여 관리과에 통보하고 관리과 직원이 그 오기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와의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위 매매가 이른바 원고의 경솔로 인하여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 또는 피고대리인인 소외 3이 위와 같은 오기로 인하여 매매대금이 잘못 표시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8 부터 1969사이에 서울시내 북악스카이웨이 도로시설공사를 하면서 위 도로의 1부 부지로 편입된 피고 소유의 토지 808평5홉(10필지)을 피고로부터 매수하기 위하여 1971.2.27 한국감정원에 위 토지의 싯가를 감정 의뢰하여 동년 3.16 위 감정원으로부터 위 토지의 평당 싯가가 금 3,000원이라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통보받아 위 감정결과를 기초로 동년 3.19 원고 산하 시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 토지에 대한 평당 매수가격을 감정가격의 70% 상당액인 금2,100원으로 사정확정하게 되고 원고 산하 재무국 관재과에서 위 사정가액을 재산가격조사서에 기재하여 매수사무에 관한 주무과인 건설국 관리제1과에 이를 통보하는 절차단계에서 위 관재과 소속 지방행정주사인 소외 1이 위 재산가격조서에 본건 토지의 평당 사정가액을 금 2,100원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금 21,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담당계원인 소외 2 또한 위 오기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위 서류에 확인도장을 찍어 이를 위 관리제1과에 발송하고 위 서류를 접수한 위 관리1과에서는 본건 토지에 대한 매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 오기된 통보내용에 따라 위 토지의 평당 매수사정가격이 금 21,000원인 것으로 알고 1971.4.14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남편 소외 3과 매매대금을 평당 금 21,000원으로 한 도합 금 16,974,300원에 본건 토지를 원고가 매수키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본건토지의 1971.3 현재의 싯가는 별지목록4, 5 기재 대지는 평당 금 20,000원이며, 나머지 각 토지는 평당 금 4,000원으로서 본건 토지의 싯가는 도합 금 4,225,2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본건 토지들은 원고 시에서 시행하는 북악스카이웨이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들로서 그 매수방법이 토지수용에 의한 매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개인간의 토지매매가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본건 매매계약의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 소속 공무원들이 재산가격조서를 작성할 때에 원고산하 시유재산심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정확정된 본건 토지의 평당 단가 금 2,100원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그 10배인 21,000원으로 오기한 것은 경솔로 인한 것이고, 매매계약 체결당사자인 관리1과 직원도 그 계약체결함에 있어서 사정 가격 평당 금 2,100원을 21,000원으로 10배의 가격을 오기한 것을 발견치 못하고 그냥 그 10배인 오기내용대로 사정가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일련의 경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도 불구하고 경솔로 인하여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본건과 같이 북악스카이웨이 도로부지에 편입되고 또 인접한 토지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본건 토지에 한하여 싯가 금 4,225,200원 상당을 그 4배가 넘는 금 16,974,300원의 매매대금으로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특별한 사정을 심리함이 없이 막연히 그 가격 차이만으로써는 그 매매계약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매도인 대리인인 피고의 남편 소외 3은 재무부이재국장직을 거쳐 계약체결 당시 무역협회 상근 부회장직에 있었던 분으로서 본건 토지의 거래가 잘되지 않는 토지이기는 하나 그 당시의 싯가나 인접 토지의 사정가격 등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판결은 민법 제104조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반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Therefore, the original judgment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Han-jin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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