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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22 2012고정64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16:20경 경남 진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당구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여 약 1개월의 영업기간 동안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당시 촬영사진(게임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