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이라는 상호의 쌀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같은 달 21. 20:10경까지 위 업소 내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3대를 설치하고 동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기에 천 원권, 오천 원권, 만 원권 지폐를 넣은 다음 버튼을 조작하여 게임기를 작동시켰다가 멈추는 방법으로 게임기 화면 상의 과일 그림, 숫자 등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맞으면 점수를 부여하는 등 우연적 방법에 따라 득실을 결정케 한 후, 점수 50점당 1,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액수 미상의 이익을 얻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2.경부터 같은 해
9. 20. 12:5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내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증거 순번 1)
1. 사건발생검거보고(증거 순번 1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