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purport.
Reasons
1. Summary of the parties' arguments;
A. On June 28, 2018, the Plaintiff’s summary of the Plaintiff’s assertion: (a) the Plaintiff lent KRW 70,000,000 to the Defendant for a period of one year; (b) the Defendant did not pay the Plaintiff the principal and interest at all; (c) the Defendant is obliged to pay the Plaintiff interest and delay damages calculated at the rate of KRW 70,000,000 per annum from June 29, 2018 to the date of full payment; and (d) the Defendant is obliged to pay the Plaintiff interest and delay damages calculated at the rate of KRW 1,00,000 per month pursuant to the agreement.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위 금원이 C의 떡볶이 매장 개업을 위한 원고의 투자금일뿐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고, 설령 위 금원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위 금원의 차용인은 피고가 아닌 C이라고 주장한다.
2. The Plaintiff’s transfer of KRW 70,000,00 to the Defendant’s account on June 28, 2018 does not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Therefore, the Plaintiff’s transfer to the Defendant’s account is examined as to the nature of the money that the Plaintiff transferred to the Defendant’s name.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법원의 D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반환을 독촉하자, 피고가 떡볶이 매장을 정리해서라도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낸 사실, 2) 원고는 위 금원을 C이 아닌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C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독촉한 적이 없는 점, 3)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70,000,000원은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떡볶이 매장의 개업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계좌를 C이 관리 또는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4) 피고는 이 사건 떡볶이 매장의 점장이었던 E로부터 매출을 보고받고, E에게 매장 운영을 지시하는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