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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2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라는 음식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22:00경 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의 종업원에게 고기를 구워달라고 한 다음 천 원짜리 몇 장을 주면서 “나는 돈 많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니 돈 많은 것 다 안다, 존나 씨발년아 니도 남자 좋아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 가까이 입을 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보자 “이 씨발놈아 와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고, 그 손님들에게 다가가 테이블을 엎으려 하고, 손님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음식점 바닥에 드러누워 “내 때려라, 내가 일 억짜리다, 일 억 물려도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의 손님들이 겁을 먹고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