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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27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30』 피고인은 2019. 8. 14. 22: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이용하는 6번과 7번 테이블을 뒤엎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028』 피고인은 2019. 8. 27. 19:3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가다가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개업화분 3개를 밀어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해서 술집 안으로 들어간 후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대 위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합계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코르그 전자악기 건반 1개, 로랜드 팬텀 건반 1개, JBL스피커 2개를 넘어트려 각 건반의 스프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스피커의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1. 사진 『2019고단3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9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3범죄(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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