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2. 23: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6병, 과일 안주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23: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들을 양손으로 바닥으로 쓸어내려 깨뜨리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