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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1333
모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3. 26. 00: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D(여, 26세)과 그 일행 3명을 태우고 운행 중 피해자가 일방통행로로 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목적지에 도착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행인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밥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complaint;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11 of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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