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C에게 E 명의로 스타렉스 승용차를 구입해 주었는데 그 차량을 회수해야 하는데 차량이 커서 운전을 할 수 없으니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명의자 E와 함께 2009. 5. 20. 17:00경 충남 홍성군 F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스타렉스(G) 승합차가 E 명의로 되어 있으니 이를 가져가겠다고 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타렉스 승합차가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차량 인도를 거부당하자 피해자가 함께 있던 지인에게 맡겨 놓은 스타렉스 승합차의 열쇠를 빼앗고, 피해자로부터 그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D을 위하여 운전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피해자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데 있어 스타렉스 승합차의 열쇠를 빼앗고 그 차량을 운전해 줌으로써 D의 절취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10) 중 피고인에 대한 2009. 9. 2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별건기록 사본 첨부보고, 증거목록 순번 36) 중 제8회 공판조서 사본(수사기록 제446면 이하, 증인 C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