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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09 2012고정24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4. 21:30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101동 605호 앞에서 피해자 B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몸싸움을 하면서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고, 그 후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으로 나와 계속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101동 605호 앞에서 피해자 A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몸싸움을 하면서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고, 그 후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으로 나와 계속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 부분을 꺽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중수지 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1. 각 수사보고

1. 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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