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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4. 10. 28. 선고 2013구합52902 판결
쟁점 신주인수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Seocho 2012west 3611 ( November 13, 2012)

Title

disposition imposed on deeming that the preemptive right at issue was transferred is illegal;

Summary

Since the transfer income tax is levied on the income accrued from the transfer of assets, even if the asset appears to have been transferred by a sales contract, if the sales contract becomes null and void from the beginning or its last cancellation, etc. is not effective, the sales price received by the transferor shall be returned to the transferee in principle, and thus, it shall not be deemed as taxable object of the transfer income tax,

Related statutes

Transfer Income Tax Act Article 94 (Scope of Transfer Income)

Cases

2013Guhap5902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ng capital gains tax and securities transaction tax

Plaintiff and appellant

United StatesA

Defendant, Appellant

BB Director of the Tax Offic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 2013Guhap52902 Decided September 26, 2013

Conclusion of Pleadings

September 26, 2014

Imposition of Judgment

October 28, 2014

Text

1. Transfer income tax of KRW 00,000,000 and securities transaction tax that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 on May 8, 2012

The imposition of KRW 0,000,000 shall be revoked.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AAAAA (hereinafter referred to as "AAA") which is a KOSDAQ-listed corporation, issued bonds with warrants of KRW 00 billion around July 9, 2008 in order to raise the new construction fund for the company's house, and the CC Savings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CC Savings Bank") acquired the above bonds with warrants in full.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AA의 기존 주주들은 CC저축은행으로부터 신주인수권 0000만 주를 00억 원(주당 00원)에 양수하여 보유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000 만 주, 박EE가 000만 주, 전◎◎이 000만 주, 김△△가 000만 주, 정GG이 00만 주, 전(前) 대표이사 김☆☆가 000만 주, 현(現) 대표이사 노ㅇㅇ가 000만 주를 각각 보유하였다.

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ㅁㅁ는 AAAAA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AAAAA의 신주인수권을 양수받기로 하였는데, 원고, 박□□, 전◎◎, 김△△, 정※※(이하 AAAAA의 주주 중 김☆☆와 노ㅇㅇ를 제외한 주주인 원고, 박□□, 전◎◎, 김△△, 정※※을 '이 사건 양도인들'이라 한다)은 2009. 7. 9. 및 2009. 8.경 김ㅁㅁ에게 AAAAA의 신주인수권 0000만 주를 주당 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인들과 김ㅁㅁ 사이의 신주인수권 양수도계약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D. Meanwhile, on May 31, 2010, the Plaintiff’s “Defendant”’s preemptive right to the AAAA on July 8, 2009.

○ million △△△△△△, LeeB, LeeF, and KimD (No. 200,000, 2000, 2000, 200,0000, 200, 200,000, 300, 300, 300, 200, 300, 200, 300, 3000, 200, 300, 300, 300, 300, 200, 300, 300, etc.

(e) The Director of the Seoul Regional Tax Office’s stock transfer to AAA from September 30, 201 to December 31, 2011

As a result of the Dong investigation, the transferor of this case, including the plaintiff, 000 won per share of the preemptive right.

the transfer value of the Plaintiff (in the case of the Plaintiff, the transfer value of KRW 0,000,000) to the Defendant

and accordingly, on May 8, 2012, the Defendant notified the Plaintiff of the material, and accordingly, the transfer income accrued to the Plaintiff in 2009.

Tax amounting to KRW 00,000,000 and securities transaction tax amounting to KRW 0,000,000 were correc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capital gains tax and capital gains tax).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n total shall be referred to as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F. On July 27, 2012, the Plaintiff dissatisfied with the instant disposition, brought an appeal on July 27, 2012 by the Tax Tribunal.

On November 13, 2012, the plaintiff dismissed the plaintiff's appeal.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and 2, Gap evidence 4-1, 2, Eul evidence 1, 2, and 3,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김ㅁㅁ와의 신주인수권 양수도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양수도계약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 Relevant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Fact of recognition;

(1) 노ㅇㅇ 등의 AAAAA 신주인수권 양수

(A) On July 9, 2008, AAAA issued 6th bonds with total principal amounting to 20 billion won, interest rate of 7% per annum to theCC Savings Bank. The preemptive rights assigned to the above bonds with warra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eemptive rights of this case" and "the preemptive rights that can be issued with new shares" for convenience are indicated as "the holder of the preemptive rights of this case"). The exercise ratio of 70%, the exercise price of 00 won per week, and the exercise period from July 9, 2009 to June 9, 201.

(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주당 행사가액이 2009. 1. 9. 시가하락을 이유로 0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주식 수는 0,000만 주1)가 되었고, AAAAA의 기존 주주들은 CC저축은행으로부터 신주인수권 0,000만 주를 00억 원(주당 00원)에 양수하여 보유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000만 주, 박□□가 000만 주, 전◎◎이 000만 주, 김△△가 000만 주, 정※※이 00만 주, 전(前) 대표이사 김☆☆가 000만 주, 현(現) 대표이사 노ㅇㅇ가 000만 주를 각각 보유하였다.

(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시기인 2009. 7. 9.이 다가오자, AAAAA의 기존주주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일부는 매각하여 수익을 실현하고 일부는 신주로 전환하여 주식으로 보유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HH을 통해 상당한 자금력이 있고 AAAAA의 사업에도 자금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김ㅁㅁ를 소개받았다.

(라) 김ㅁㅁ는 2009. 7.경 AAAAA의 주주들이 보유한 신주인수권 2,800만 주중 노ㅇㅇ가 보유한 신주인수권 000만 주를 제외한 나머지 신주인수권 0,000만 주를 양수하여 신주로 전환한 후 적절한 시기에 매각차익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2) Conclusion, etc. of a contract for acquisition of preemptive rights on July 9, 2009

(가) 김ㅁㅁ는 AAAAA의 주주들로부터 강AA, 노◇◇, 김DD 등 차명주주(이하 김ㅁㅁ측이라한다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필요자금을 사채로 조달하였는데, 노ㅇㅇ와 AAAAA 부회장인 이JJ이 2009. 7. 9. 김ㅁㅁ의 위 사채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AAAAA의 주주 중 김☆☆와 노ㅇㅇ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인 이 사건양도인들은 2009. 7. 9. 김ㅁㅁ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을 김ㅁㅁ에게 양도하였다.

(3) Exercise of preemptive rights and acquisition of share certificates;

(A) Conversion of the primary preemptive right;

1) 김ㅁㅁ는 사채로 00억 0,000만 원을 조달하여 2009. 7. 9. 그 중 00억 0,000만 원을 신주인수권 000만 주에 대한 전환대금으로 납부하여 2009. 7. 20. 김ㅁㅁ 측 명의로 신주 000만 주가 전환되었고, 나머지 46억 0,000만 원은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위 신주인수권 000만 주에 대한 일부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2) 노ㅇㅇ는 2009. 7. 9.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00억 0,000만 원을 빌려 자신이 보유한 신주인수권 000만 주 중 000만 주에 대한 전환대금으로 납부하여 2009.7. 20. 자신 명의로 신주 000만 주가 전환되었다.

(B) Conversion of the second preemptive right;

1) 김ㅁㅁ는 2009. 8.경 이 사건 양도인들 중 한 명인 김△△에게 양수대금 1억 0,0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주인수권 000만 (1차 양수도 약정분에서 제외된 나머지)를 추가로 양수한 후, 2009. 8. 19. 0억 원을 위 신주인수권 000만 주에 대한 전환대금으로 납부하여 같은 날 김ㅁㅁ 측 명의로 신주 000만 주가 전환되었다.

2) 노ㅇㅇ도 2009. 8.경 김△△로부터 0억 0,000만 원을 빌려 자신이 보유한나머지 신주인수권 00만 주에 대한 전환대금으로 납부하여 2009. 8. 19. 자신 명의로 신주 00만 주가 전환되었다.

(C) Results of conversion of preemptive rights

위 1, 2차 신주전환에 따라 신주인수권 2,800만 주 중 김☆☆가 보유한 000만주를 제외한 나머지 0,000만 주가 김ㅁㅁ 측의 명의로 0,000만 주, 노ㅇㅇ 명의로 000만 주가 각 전환되었고, 김ㅁㅁ는 신주로 전환된 위 0,000만 주의 주권 모두를 그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D) The acquisition price received by the transferor of this case

결국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09. 7. 9. 및 2009. 8.경 김ㅁㅁ에게 이 사건 신주 인수권 0,000만 주(= 000만 주 + 000만 주)를 1주당 0,000원씩 총 000억 0,000만 원(=00억 0,000만 원 + 00억 원)에 양도하였으나, 김ㅁㅁ는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으로 00억 0,000만 원(= 00억 0,000만 원 + 0억 0,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인별로 지급받은 양수대금은 원고가 00억 0,000만 원, 박□□가 0억 0,000만 원, 전◎◎이 0억 00만원, 김△△가 00억 0,00만 원, 정※※이 0억 0,000만 원이었다.

(4) Change of acquisition by transfer of preemptive rights on August 21, 2009 and conclusion of a sales contract, etc.

(가) 이 사건 양도인들은 이종석을 통해 2009. 8. 21. 김ㅁㅁ와 사이에 이 사건양수도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노ㅇㅇ는 2009. 8. 21. 김ㅁㅁ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5) 김ㅁㅁ의 양수도 대금 지급 등

노ㅇㅇ와 이종석은 위 8. 21.자 신주인수권양수도 변경계약 및 추가계약에 따라 김ㅁㅁ부터 2009. 8. 21. 00억 원, 2009. 9. 18. 00억 원 등 합계 00억 원을 받고, 2009. 9. 18. "상기 금액은 신주인수권 양수도 계약(2009년 7월 09일) 및 신주인수권 양수도 변경 및 매매계약서('09. 08. 21.자)와 상기 계약서에 대한 추가계약서('09. 08.21.자)에 근거한 대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이 담긴 영수증을 작성하여 김ㅁㅁ에게 주었다.

(6) 김ㅁㅁ의 주식 처분

(가) 김ㅁㅁ는 위와 같이 김ㅁㅁ 측 명의로 전환된 신주 0,000만 주를 2009. 11.2. 이전까지 00만 주, 2009. 11. 2.부터 2009. 11. 13.까지 0,000,000주, 2009. 11. 27.부

Tter sold 00,000 shares by December 4, 2009.

(나) 김ㅁㅁ는 2009. 11. 20.경 권JJ으로부터 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권JJ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노ㅇㅇ 명의의 신주 000만 주 중 0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권JJ은 김ㅁㅁ의 지시에 따라 2009. 11. 27.부터 2009. 12. 18.까지 위 신주 000만 주를 모두 매각하였다.

(다) 김ㅁㅁ는 2009. 12. 16.경 보관하고 있던 노ㅇㅇ 명의의 나머지 신주 000만주를 노ㅇㅇ에게 반환하였다.

(7) AAAA’s shares

After recording KRW 00,00 on January 9, 200, KRW 0,000 on July 9, 2009, and KRW 0,000 on August 21, 2009, records KRW 0,000 on October 26, 2009, and thereafter records KRW 0,000 on October 30, 209, KRW 30,000 on November 30, 2009, KRW 0,000 on November 20, 209, KRW 0,000 on November 27, 2009, KRW 0,000 on November 27, 2009, and KRW 0,000 on November 16, 2009, and thereafter records KRW 0,00 on October 10, 200 on May 10, 205.

(8) Progress of the relevant lawsuit

(가) 김ㅁㅁ는 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ㅁㅁ가 AAAAA 주주들의 김ㅁㅁ에 대한 김☆☆ 또는 타인 명의의 AAAAA 주식 000만 주 양도의무 이행을 담보로 피해자 노ㅇㅇ 명의의 AAAAA 주식 000만 주를 보관하던 중 위 양도의무이행기(2010. 3. 1.) 이전인 2009. 11. 20.경 권JJ으로부터 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권JJ에게 위 피해자 명의의 주식 0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의AAAAA 주식 000만 주 시가 00억 0,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4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43호), 김ㅁㅁ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김ㅁㅁ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5919호로 신주인수권 매매대금 0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5. 31.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김ㅁㅁ는 '김ㅁㅁ가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양도받더라도 처음부터 계약 내용대로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사건 양도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으로 00억 0,000만 원만 지급하고 시가 000억 0,000만 원 상당의 AAAAA 신주인수권 0,000만 주를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501호),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ㅁㅁ가 애초부터 양수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편취하기 위한 의도하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 16. 김ㅁㅁ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9) Cancellation, etc. of the instant contract for acquisition of the instant acquisition right by transfer, etc.

(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13. 4. 9.경 김ㅁㅁ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3. 4. 11.경 김ㅁㅁ에게 도달하였다.

(나) 또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13. 8. 1.경 김ㅁㅁ에게 내용증명으로 김ㅁㅁ의 양수대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은 김ㅁㅁ에게 도달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또다시 2014. 9. 2. 김ㅁㅁ에게 내용증명으로 '김ㅁㅁ가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신주인수권 양수대금 000억 0,000만 원중 00억 0,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송에서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만약 이행거절이 인정된다면 이 내용증명의 도달로 별도의 이행최고 없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이행거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내용증명의 도달 후 7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며, 채무불이행 상태로 위 기간이 도과할 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됨을알린다.'는 내용의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4. 9. 3. 김ㅁㅁ에게 도달하였으며, 김ㅁㅁ는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위 내용증명에서 정한 기한인 2014. 9.10.까지 나머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Ground of recognition] Unsatisfy, Gap evidence Nos. 6, 7, 8, 9, 10, 11, Eul evidence No. 4 (including branch numbers),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D. Determination

Article 4(1)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9897, Dec. 31, 2009) provides that a resident’s income shall be classified into global income, retirement income, and capital gains (Article 4(1)3) that accrue from the transfer of an asset. As such, capital gains tax is imposed on income from the transfer of an asset. Thus, even if a sales contract appears to have been transferred by a sales contract, if a sales contract becomes null and void from the beginning or is later cancelled, the sales contract received by the transferor should be returned to the transferee as a matter of principle, and thus,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transferor’s income is subject to capital gains tax (see, e.g.,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0Du23644, Jul. 21, 201). Therefore, even if a sales contract for real estate was concluded and the transferor had already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the future, and thus, the transferor cannot be deemed to have been subject to capital gains tax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8198Du38.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09. 7. 9. 및 2009. 8.경 김ㅁㅁ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 0,000만 주를 1주당 0,000원씩 총 000억 0,000만 원에 양도하였으나, 김ㅁㅁ로부터 00억 0,00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00억 0,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14. 9. 2. 김ㅁㅁ에게내용증명으로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양수대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위 기간의 경과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내용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2014. 9. 3. 김ㅁㅁ에게 도달한 사실, 김ㅁㅁ는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위내용증명에서 정한 기한인 2014. 9. 10.까지 나머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김ㅁㅁ가 이 사건 양도인들이 정한 적법한 이행최고 기간 내에 양수대금을 지급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신주인 수권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 이미 주식으로 전환된 후 위 주식이 제3자에 매각되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양도인들이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금이나 원고를 비롯한 양도인들이 반환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일부 매매대금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는 김ㅁㅁ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ㅁㅁ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아 그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사기를 이유로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Therefore, the premise that the transfer of the preemptive right of this case resulted in income to the Plaintiff.

The instant disposition was unlawful.

3.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reasonable, and it is so ordered as per Disposition.

shall be ru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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