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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4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6. 시간불상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주면 60만원에 매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6. 23:00경 고양시 덕양구 D 주유소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60만 원 상당의 일회용 주사기 7칸 분량인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고, 돈뭉치의 앞면과 뒷면에만 1만 원권 지폐를 끼워 넣고 나머지는 지폐크기의 종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편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16.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7칸 분량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필로폰 약 0.7g을 6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는 부분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1999. 6. 2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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