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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3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3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입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쌀 10kg 2포대(시가 57,760원 상당)를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4. 01:30경 위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입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쌀 10kg 1포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